[혼인의무효][미간행]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공1980, 128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공1983, 159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공1994상, 169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공2000상, 1190)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인 피고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 1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 1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 2의 혼인신고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