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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장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비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79 | 지방 | 2019-08-08

[청구번호]

조심 2017지0079 (2019.08.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은행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직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나 쟁점담보채권 중 상계처리한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동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번의 확정면적을 부여하면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상승계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03 / 조심2016지05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25.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도시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19. 조합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OOO내 체비지 66블럭 외 6필지 86,277.1㎡(체비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기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금액 OOO원을 2015.1.12.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2.5. 이 건 부동산 중 2015.1.15. 체비지대장에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등재한 OOO 67,154.60㎡(이하 “신고분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신고분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을 이하 “무신고분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5.3.16. 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건 개발사업의 전 차주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원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자임] 및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PF방식 차입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담보채권”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2014.5.9. 종전채권자들과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담보채권을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고, OOO이 쟁점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자,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OOO은행은 2015.4.30. 근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정가액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쟁점담보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수의)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 또는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5.20. 무신고분부동산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7.11.~2016.7.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은행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분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신고분부동산에 대하여는 OOO원을 무신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산정하여 2016.8.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2015.4.30.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 상 쟁점매매가액 OOO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합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취득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인 계정별원장을 기록하였고, 「지방세법」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장부금액”이라 한다)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사업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현행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3128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동산은 OOO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이므로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3.16%)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승계취득에 대한 세율(4.6%)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세율차이 1.44%에 상당하는 금액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O은행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직접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없으나 쟁점담보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보유채권과 상계처리한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판청구 2001-60, 2001.1.19. 참조)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 채권과 상계처리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 환지(換地)는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조심 2013지603, 2013.9.25. 같은 뜻임)하므로,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유상승계취득시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조심 2016지517, 2016.6.30. 같은 뜻임)으로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앞서 체비지의 취득이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라 체비지가 전전 매수되는 경우에도 중간 매수인마다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쳐야 할 것(등기선례 제201310-3호, 2013.10.15. 참조)이므로, 체비지의 취득을 매매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인 OOO은행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장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비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5.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조합과 도시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19. 조합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2.5. 신고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9. 종전채권자들과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담보채권을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고, OOO이 쟁점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자,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OOO은행은 2015.4.30. 근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쟁점매매가액으로 하고 쟁점담보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부동산의 매매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5.20. 무신고분부동산에 대하여도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신탁계약의 수익권의 질권자가 신탁부동산 처분을 수탁자인 OOO은행에게 요청한 바, OOO은행은 부동산신탁계약의 특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질권자가 지시한 자(청구법인)에 대하여 감정가액 이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매수인(청구법인)은 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OOO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가지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담보채권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매매계약서상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이 평가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지번별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동산의 지번별 감정평가내역

(마) 이 건 부동산(체비지) 및 청구외 환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정과목별로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담보채권 취득가액(취득부대비용 포함) OOO원, 이 건 개발사업 관련 선급금 OOO원(동 금액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5.5.20. 이전까지 장부상 발생한 선급금만을 집계한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5.12.31. 선급금 계정에서 용지 계정으로 계정대체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건설자금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선급금 중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상금 등에 지출된 금액 합계 OOO원은 비과세 대상 금액이므로 과세대상 지출액의 합계액은 OOO이며, 동 합계액을 이 건 부동산(체비지)과 청구외 환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쟁점장부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금액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용지, 선급금, 채권 등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 OOO은행 이자계산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는 OOO은행이 OOO 주식회사에 매각한 대출채권은 OOO과 OOO은행이 체결한 PF방식 대출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잔액 OOO원에 대한 채권이고, 이와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매각대금)은 OOO원이며, 정산된 금액 외 대출채권은 손실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부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O은행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직접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없으나 쟁점담보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담보채권 중 상계처리한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판청구 2001-60, 2001.1.19.)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交換)․분합(分合)하는 것을 말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동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번의 확정면적을 부여하면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조심 2013지603, 2013.9.25. 같은 뜻임)하므로,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때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시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조심 2016지517, 2016.6.30. 같은 뜻임)이므로,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이루어진 체비지의 유상승계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인 OOO은행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