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취소청구
2015누5596 강등처분취소청구
A
광주광역시장
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925 판결
2015. 8. 27.
2015. 9.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1. 24.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되어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가 2013. 10. 14. 광주광역시 B 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경과
1) 피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3. 10. 14.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D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유해하거나 비판적인 글이 노출되면 후순위로 노출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4회에 걸쳐 속칭 '밀어내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원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2013. 12.부터 2014. 2.까지 사설업체를 통해 인터넷상에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에 335만 원의 금품 지급을 약속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4. 9. 15.자로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강등하고 3개월 동안(2014. 9. 15. ~ 2014. 12. 15.) 정직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된 2014. 9. 1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4고합80 사건), 2014. 6. 27.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4노266 사건), 그 항소심에서 2014. 9. 25.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4. 10.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그 내용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그로부터 불과 1개월 11일 만에 광주광역시 B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전 B팀장인 F을 포함한 B 팀원들이 대부분 당시 광주광역시장이던 E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던 선거운동원들인 사실을 알고 위 보직 변경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F의 후임으로 B팀장 업무를 떠 맡게 되었다.
나) 다음으로 비위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광주광역시 B 팀원 중 원고를 제외한 F, G, H, I, J은 모두 E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출신으로서 원고가 B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부터 B 소속 공무원(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13. 7.경부터 E에게 불리한 인터넷기사를 정비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고, 위 G, H, I, J은 원고가 B팀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도 원고를 제쳐두고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등 전임자인 F의 주도 아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왔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B팀장이라는 직책상 F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적용된 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2. 15. 광주광역시규칙 제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마목(기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파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감봉이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견책인바, 비록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범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소극적인 묵인 또는 방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고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여부를 떠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징계는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 정직' 중 수위가 낮은 처분이거나 '감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29년 8개월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에 전념하여 온 끝에 2013. 9. 3. 비로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 불과 1개월 여만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책으로 전보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지르게 된 앞서 본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중징계처분인데다가 공직생활을 계속하여야 할 처지에서 볼 때 지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강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직급 강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가혹한 처분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박현수
판사 장찬수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실체적 위법사유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이외에는 모두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