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3
허성규
법무법인 태양(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설창환외 1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1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당해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15.경 위험기계인 피고인 소유의 대구 (차량번호 생략) 버킷 굴삭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임대받은 대구 (차량번호 생략) 버킷굴삭기에 대한 작업계획 상으로는 위 버킷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철근하역 작업에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굴삭기의 버킷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정착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버킷이 떨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10. 23. 14:00경 위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위 버킷굴삭기의 버킷을 분리한 후 철근하역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굴삭기 운전자인 공소외 2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 3이 굴삭기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무게 1.1톤 가량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지면서 공소외 3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6,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작성,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작성)
1.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동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작성의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서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의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관련조항 위반이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장비의 고장에 따른 사고가 아니어서 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 관련법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장비대여업자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장비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운전원인 공소외 2를 함께 파견하였기 때문에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교부가 갖는 아무런 실효성 내지 필요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 제33조 제2항 , 동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업업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비록 장비대여업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운전원은 대여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한 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이상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파견된 공소외 2가 임차를 한 업자에게 위 범죄사실에서 요구하는 수리, 보수 내역등에 관한 설명을 한 적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인 공소외 2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자신들의 작업계획 작성 및 동작업계획 내용을 운전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상 조치 미실시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는 제1항 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제1호 )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 에서 위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34조 제1항 , 제2항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기는 그 주용도가 굴착작업 등 토공사 작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의 버킷을 분리하여 철근 다발 하역작업에 이 사건 굴착기를 사용한 후, 다시 굴착작업을 위하여 버킷을 장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2는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만을 세웠을 뿐, 이 사건 철근다발 하역작업은 그 작업이 간단하고,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던 사실, 한편, 공소외 2는 이 사건 굴착기를 사용할 당시 피고인 2나 피고인 회사측으로부터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인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다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철근다발 하역작업을 한 후 다시 굴착작업을 위하여 버킷을 장착하는 행위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행위로서 위 버킷의 장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호수인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전길연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공소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 제33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 제23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7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1. 가납명령(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