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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0.2.1(865),301]

판시사항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

판결요지

건축법 제48조 에 규정된 용도변경은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 에 규정된 용도변경은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 당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