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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0286 | 상증 | 2003-04-01

[사건번호]

국심2003전0286 (2003.04.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정태봉(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은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내판리 167-4소재 유진통신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3.8.6.에 1,000주(시가 5,663,900원), 1995.9.14.에 1,000주(시가 8,481,550원), 1998.12.22.에 2,000주(시가 33,986,700원), 2000.8.29.에 5,000주(시가 446,000,000원), 합계 9,000주(시가 494,132,15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각각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실질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1년 및 2002년 현금증여액 667,472,557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2.10.14. 증여세 2001년도분78,180,010원, 2002년도분 95,855,460원을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질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1990.6.22. 회사설립 당시 상법에서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구성요건 때문에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회피한 조세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회사설립시 인감도장만 맡겼을 뿐 그 후 증자 등을 한 사실은 몰랐고 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상법상 발기인(7인 이상)의 구성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설립 후에는 주주 1인도 가능하여 즉시 명의신탁을 해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증자 및양·수도형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명의신탁을 하였으며,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를 개정하면서 1997.1.1. 현재 명의신탁된 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당해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7.8.~7.27.사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 당시 1990.6.22.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2000.8.29.까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여러 차례 명의신탁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 전 규정인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개정 후의 규정인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서는 1997.1.1. 전에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1997.1.1.이후 타인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실질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상법상 발기인수(7인)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사실상 회피한 조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인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이거나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7.1.1.전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고, 1997.1.1.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03년 4 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