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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5]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위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