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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720 | 양도 | 2011-07-19

[청구번호]

조심 2011서1720 (2011.07.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아버지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증여라고 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조심2010부2693

[따른결정]

조심2019부0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55.10.7. OOO 산 6-1 10,194㎡, 같은 곳 산 6-3 3,303㎡, 같은 곳 152-1 590㎡(합하여 14,087㎡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정OOO로부터 매매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12.30. 2,590,8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를 1985.1.1. 이전에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환산한 54,959,000원으로, 필요경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66,000,000원, 묘지이전비 21,250,000원, 용역수수료 100,000,000원(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묘지이전비 합계 87,250,000원을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포함한 합계 187,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1,929,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1985.1.1. 의제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0.12.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9,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직전 등기소유자가 아버지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시행령 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지출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대한 법령은 구 「상속세법」 제34조(1974.12.21.)에 처음으로 과세권이 신설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1996.12.30.)로 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1955년 당시에는 증여추정의 법령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할 다른 법리상 근거도 없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한 상황에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1985.1.1.의 의제취득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산공제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3)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본조신설 1974.12.2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1997.1.1.시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10.2.28.)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의 소유로 있다가 1955.10.7.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매매에 따른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경비(2010.1.26. 지급 중개수수료 66,000,000원 및 2010.3.9. 지급 무연고 묘지처리비용 21,250,000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어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증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환산가액의 경우 개산공제액(3/100)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2693, 2010.12.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