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나23278 손해배상( 기 )
1. A
2. B
원고들 주소 서울 관악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1. 법무법인 C.
서울 강남구
대표자 D, E
2. F
서울 강남구
3. G.
서울 강남구
4. H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오현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5860 판결
2016. 8. 17.
2016. 9. 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445,952원, 원고 B에게 34,963,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들이 60 % 를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7,409,920원, 원고 B에게 58,273,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특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J은 1961. 5. 18.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1961. 6. 22. 법률 제633호, 이하 ' 위 특별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법관의 영장,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고 법률에 의한 구속기간 30일을 넘어 총 76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1962. 1. 9.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1962. 3. 1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형을 복역 하던 중 1963. 12. 16 .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 위 특별법 부칙 규정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J이 체포 , 구속되었을 무렵 그의 아들로 K이 있었다.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8. 12. 9.에, K은 2001. 4. 10. 에 각 사망하였는데, K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A, 자 녀인 원고 B 및 제1심 공동원고 L, M, N, O, P이 있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0. 13. 망인에 대하여 '5 · 16 군사정변 직후 군사혁 명위원회가 공포한 포고령에 기하여 불법하게 구금되었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 특 별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 원고 L은 2010. 4. 15.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와 사이 에 망인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 결에 대한 형사재심소송 및 망인의 유족들을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 피고 법무법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L을 대리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재고합5호, 이하 '이 사건 재 심청구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11. 10. 26.망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1. 3. 확정되었다.
마. 피고 법무법인은 2011. 12. 4. 원고들 및 위 L, M, N, O, P을 대리하여 대구지방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2012.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에게 32,590,080 원, 원고 B 및 L, M, N, O, P에게 각 21,726,72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대구지방법원 2012. 3. 16.자 2011코1688호,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이라 한다) 을 각 송달받았으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결 정이 2012. 3. 28.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 및 위 L, M, N, O, P은 2012. 6. 4.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대 등을 피고 법무법인에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법무 법인은 2012. 10. 26 . 소속 변호사인 피고 F, G를 통하여 원고들 명의로 '대한민국은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하 '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7. 2.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과 그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배척함으 로써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87,409,920원, 원고 B 및 L, M, N, O , P에게 각 58,273 ,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2가합536128)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4. 5. 23.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청구소 송의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을 뿐 이고 같은 기간 내에 또는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국 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 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이유 있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984)을 선고하였다.
그 후 대법원이 2014 . 9. 4. 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다212681)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들이 타 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변호사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2 .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망인이 법관의 영장은 물론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없이 체포되어 장기간 구금된 점, 이와 같은 불법 체포 구금 상태에서 기소되어 유죄의 확 정판결을 받아 상당기간을 복역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망인에 대하 여 불법 체포 , 감금에 기초한 수사 , 기소 , 형사판결 및 형집행을 한 일련의 행위는 망 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 K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 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 가해자의 재산상태,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 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 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1961. 5. 18. 체 포되어 1963. 12. 16.경 석방될 때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수감된 점, 망인 및 K은 망 인이 석방된 이후로도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국 가배상이 지연된 점, 불법행위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500,000,000 원 , 망인의 자 K에 대하여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망인이 1978. 12. 9. 사망하여 그 위자료를 K이 단독상속하고, K이 2001. 4. 10. 사망하여 망인으로부터의 상속받은 위자료와 K의 위자료 합계 600,000,000원을 L, M , N, O, P(이상 K의 자식들), 원고 A(K의 처), 원고 B(K의 자식)가 공동으로 상속하였으 므로, 원고 A에게 상속된 위자료 금액은 120,000,000원(=600,000,000원× 법정상속분 3/15), 원고 B에게 상속된 위자료 금액은 80,000,000원(=600,000,000원× 법정상속분 2/15) 이 된다.
2) 형사보상결정금액 공제
원고 A에 대하여 32,590,080원, 원고 B에 대하여 21,726,7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패소로 인해 입은 손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지급이 확정된 형사보상금 상당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액은 원고 A의 경우 87,409,920원(= 120,000,000원~32,590,080원), 원고 B의 경우 58,273 ,280원(=80,000,000원-21,726,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법무법인 및 피고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피고 F, G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최선 을 다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위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소송제기를 지체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권리행사기간 도과로 인해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피고 F, G의 손해배 상책임 보험자인 H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대한 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금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 피고들의 주장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 거나 원고들로부터 위 소송의 인지대를 지급받을 때에는 물론이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 할 때까지도 상대방인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언제 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결(대법원은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고되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결례마저 통 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밖에 확신할 만한 학설이나 외국의 사례도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권리행사기간의 도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소송의 패소 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이행지체 여부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참조), 변호사가 그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 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 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 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2)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피고 법무법인, F 및 G(이하 통틀어 '피고 변호사들'이라 한다)는 2012. 6. 4.경 원 고들로부터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한 점, ㉡ 수임 당시 피고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원고들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은 방어수단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 따라서 피고 변호사들에게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을 제기할 의무가 있었던 점 , ② 피고 변호사들이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 변호사들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소장 접수를 지체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이 인정되므로, 피고 변호사들이 위 수임일부터 4개월이 지난 2012. 10. 26.에야 소를 제 기한 것은 피고 변호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제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 으로 볼 것이다.
① 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증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 호사는 수임한 사건이 제소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등이 걸려 있어 소제기를 지체할 경우 권리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 히 주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들은 2010. 4. 15.경 피고 법무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관 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4.경 피고 법무법인에게 위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 대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들이 위 인지대를 지급한 위 2012. 6. 4. 경 ( 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라 한다 )에는 피고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국가 배상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보다 1년 4개월 전에 이미 대법원은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등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당하였고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 우에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군사정권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 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불법 체포·구금된 피해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재심무죄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이 모 두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변호사들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제기를 위해 추가적 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었다.
④ 망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이 종료된 때(늦어도 1969. 3. 경 )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이 경과하는 날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다만 대한민국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 뢰를 부여한 경우에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피고 변호사들로서는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에 대한민국이 소 멸시효 완성항변을 할 것으로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 ) 이 과거사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 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제1유형),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제2유형),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제3유형),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 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유형)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 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는 법리를 바탕으 로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①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중 국가의 권 리행사방해가 있었던 경우를 제1유형으로, ④ 군대 의문사 사건, 일부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이 국가가 불법행위 후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수사기관 의 불법체포나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등으로 잘못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경우를 제2유형으로, Ⓒ 국가의 권리방해행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권리행사 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중에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 상규명결정으로 피해회복이 선언된 경우를 제3유형으로 각 포섭하여, 위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여 왔으나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9278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42659 판결 등), 위와 같이 채무자 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이 배척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등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
⑥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국가배상소 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2개월 전부터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6개월 까지 사이) 에 아래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판결상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 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수임 당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⑦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는 범위에 관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 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그 권리행사 의 상당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야 하며 개별사건에 있어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소는 진실규 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 기간 경과 직전까지 입법조치를 기다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결하고, ④ 2013. 6. 27. 선고 2013다200773 판결에서, 재심무죄판결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을 청구 한 사안에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고, Ⓒ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에 서, 재심무죄판결에 근거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다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 구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결하였다.
다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변호사법 제58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 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 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 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 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법무법인은 과실에 의하여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F, G는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담당변호사로서 과실에 의하여 사건을 위임한 원고들에 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변호사법 제58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3 ) 피고 H 주식회사는 보험자 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 책임의 제한
피고 변호사들이 원고들로부터 인지대와 함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제기를 구체 적으로 의뢰받은지 약 3개월 만에 권리행사기간이 만료된 점, 대법원이 권리행사기간 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위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 여 부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원고들 역시 피고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한 후 그 소송의 개시 여부나 진행상황을 확인,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에게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 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3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변호사들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 A은 손해배상금 87,409,920원, 원고 B는 손해배상금 58,273,280원을 각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변호사들이 채무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변 호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 A의 경우 87,409,920 원, 원고 B의 경우 58,273,28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원고 A에게 52,445,952원(= 손해액 87,409,920원 X 피고들 책임비율 60/100), 원고 B에게 34,963 ,960원(= 손해액 58,273 ,280원 × 피고들 책임비율 60/10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권리행사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된 날 )인 2012 . 9.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 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