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7.1.(635),12849]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에서).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후 1970.12.1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로부터 순차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간등 기를 생략하고 피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와 제일차 매수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매매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합의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이유에서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의 1(각서)이 위조되었음을 시인케 하는 자료도 기록상엿볼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매도사실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있어 소론과 같이 무슨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전득한 매수자이기는 하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및 1973.2.26 선고 72다24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1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