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39 | 지방 | 2012-06-29
[사건번호]조심2011지0339 (2012.06.29)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과된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조심2008지0601 / 조심2011지0297
OOO이 청구인들의 취득신고(2010.11.18.) 및 그에 따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납부(2010.12.24.)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 외 33인(별지 제1목록,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0.6. “OOO는 청구인들에게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OOO을 받아 2010.11.12. 동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청구인들의 각 해당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1.18.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고, 2010.12.1.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들이 2010.12.24.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은 OOO 3,930세대 중 각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로서,
청구인들은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에 대하여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신청을 하여 2010.10.6. 쟁점조정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2010.11.12. 확정되었다.
그런데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은 쟁점조정결정의 결정조서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나타나는 2002.7.1.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0년 11월에는 이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2.7.1.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해에 의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시효취득 완성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위 규정은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한 근거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취득세 부과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대법원도 OOO에서,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결국, 조정에 의하든 판결에 의하든 소유권의 취득시점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조정에 의한 것은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입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4) 쟁점조정결정의 내용은 OOO, OOO 이후 일관되게 동일한 사안으로 수차례 조정으로 결정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OOO에 따라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 등,
OOO 3,930세대 중 3,500여 세대가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조정결정도 판결과 동일하게 보아, 강제조정결정에 취득시기로 나타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을 쟁점지분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OOO.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사용‧수익‧처분 등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지분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시효취득 완성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강제조정결정에 나타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청구인들 중 OOO이 다음과 같이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 권리자 : OOO
2) 접수일자 : 2010.12.1.OOO
3)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4) 등기원인 및 일자 : 2002년 7월 1일 시효취득
5) 부동산 소재
- [토지] OOO
- [건물] OOO 내제1층103호
- [건물] OOO
- [토지] OOO
(나) OOO에는 쟁점조정결정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사건 : OOO 소유권이전등기
2) 신청인(선정당사자) : OOO
3) 피신청인 : OOO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에 관하여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OOO에서 발급한 「확정증명원(2010.11.16.)」에는 쟁점조정결정이 2010.11.12.자로 확정되었음을 OOO이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들이 “쟁점조정결정의 내용은 이전부터 일관되게 동일한 사안으로 수차례 조정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제출한 OOO에 의하면,
‘피고’인 OOO가 ‘원고’인 OOO 27 외 3필지 OOO아파트 3,930세대 중 일부 세대의 소유자들(성명은 나타나지 아니함)에게, OOO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목적을 위한 체육시설의 해당 소유지분에 대하여,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조정결정의 내용은 이전부터 일관되게 동일한 사안으로 수차례 조정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제출한 OOO에 의하면,
‘피고’인 OOO가 원고들(성명은 나타나지 아니함)에게, OOO아파트 내에 설치된 어린이 수영장과 정구장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최근에도 쟁점조정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사안의 조정조서에 따라 일부 세대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OOO에 의하면, 원고 OOO과 피고 OOO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1) 사건 : OOO 소유권이전등록
2) 원고 : OOO
3) 피신청인 : OOO
4) 조정사항
: OOO는 원고 OOO에게 별지목록 각 지분에 관하여 2002.7.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의 취득일은 쟁점조정결정에 나타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인 2002.7.1.이고, 따라서 쟁점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2.7.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OOO,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OOO, OOO, OOO등에 의하면,
이 건 OOO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목적을 위한 체육시설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2002.7.1.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02.7.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02.8.1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후인 2010.12.24.에서야 청구인들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였으므로, 동 징수결정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처분으로서 부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김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정 회부】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1 목록
제 2 목록
1. OOO 대 2366.7㎡
2. OOO 대 3929.4㎡
3. OOO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2층 수영장
부속건물 1층 59평 3홉 1작 (196.06㎡)
2층 62평 6작 (205.16㎡)
내역 1층 점포 탈의실 구급실 샤워장 및 화장실
1층 33평 5홉 7작 (110.98㎡)
4. OOO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2층 정구장
부속건물 1층 25평 1홉 (82.98㎡)
2층 25평 1홉 (82.98㎡)
제 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