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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집32(1)민,100;공1984.5.1.(727),584]

판시사항

차량이 전전매도된 경우에 있어서 원매도인인 등록명의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다시 제3매수인에게 매도, 인도하여 제3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등록명의가 변경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운행지배권은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 또는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정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건 (차량등록번호 생략) 2.5톤 화물트럭의 소유자 명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1978.6.23. 피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1.9.3. 이 건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현대상사소속 중개인인 소외 1(원심판결의 ○○○은 오기이다)에게 금 9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이 건 차량의 실수요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자)가 아니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이 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되 위 소외 1이 위 서류를 보관하다가 실수요자에게 이 건 차량을 전매할 때 위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전매자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1.9.7. 망 소외 2에게 이 건 차량을 금 1,3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 2도 당시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위 이전등록서류를 보관한 채 이 건 차량만을 인도하여 위 소외 2가 이 건 차량을 운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즉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1981.9.26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2에게 비록 잠정적인 기간이긴 하나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이 건 차량을 피고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피고는 위 소외 2에게 이 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소외 2의 이 건 차량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재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다시 제3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여 그 제3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이나 제3매수인에게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이나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의 등록명의인인 피고는 이 건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수령하였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이 건 차량을 매수한 위 소외 2의 사정으로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매수인인 위 소외 1에게 중간생략등록의 방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이 건 차량의 운행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이 건 차량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 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위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이 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24.선고 82나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