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제41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재)
제주도 지방경찰청장
1. 피고가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효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9. 10.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를 받았는데, 1998. 6. 15. 저녁 퇴근하여 그 주거인 제주시 연동 (지번 생략) 해성빌라 (호 생략)에서 술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빌라 앞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똑바로 다시 주차시키기 위하여 공터로 내려가 약 50cm 정도 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주차하려고 위 공터에 진입하던 같은 빌라 4층 주민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분쟁이 생겨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로 나타났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6. 15. 원고의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의 음주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제1항 , 시행령 제31조 ,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위 법 제41조 제1항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이루어진 것만을 규율하는데, 여기에서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터가 과연 도로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효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터는 원고가 사는 연립주택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위 공터와 그 옆의 도로는 높이 약 7cm의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로 반대편쪽으로는 위 경계석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 너머로는 아래쪽으로 경사진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인 사실, 그 곳은 포장되어 있지 않은 맨땅이고 평소 동네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터는 도로관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그 곳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공터는 한 쪽이 막혀 있고 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위 공터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당일 운전을 한 이 사건 공터는 도로가 아니어서 그 운전행위를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