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공2007.6.1.(275),836]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금운용 주체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0호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정부의 “1999. 12. 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성하여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 차입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대상이 각종 수산업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수산업 경영체로,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비록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위 경영개선자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위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영개선자금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공1997하, 3709) [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남광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의 부당대출을 지시 또는 부탁함으로써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공소외 1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정부의 “1999. 12. 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성하여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하 ‘해수어류수협’이라 한다)이 차입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대상이 각종 수산업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수산업 경영체로,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비록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위 경영개선자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위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해수어류수협은 위와 같은 경영개선자금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공소외 1이, 해수어류수협으로부터 6억 원의 판매선급금을 대출받아 수산업 경영개선자금도 6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에게, 동인 명의의 허위의 차용금신청서 및 판매선급금 원장을 작성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9억 원을 지원하여 준 행위는 그 자체로서 해수어류수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배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어업인과 수산업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법 제1조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각 설립 및 해산, 그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조합의 기관과 임원, 사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 이와 아울러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①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하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경부장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고( 법 제10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 제151조 제1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특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법 제152조 제2항 ), ④ 조합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보조목적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법 제153조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고( 법 제154조 제1항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을 해임하거나 직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특가법 제4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 가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특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근거들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당대출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