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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1. 선고 2007구합5325 판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제목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요지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주문

1. 피고가 2005.6.15 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2,176,053원의 부과처분 중 2,597,385,9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 □□□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576,745,304원의 부과처분 중 각 527,071,5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11.5 사망한 ◎◎◎의 상속인들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4.4.21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익사업출연금 3,177,819,686원을 공제한 10,208,236,41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4.11.6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 143/312, 원고 ○○○, □□□이 각 29/312의 비율 등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1.1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9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14,200,631원을 포함하여 총 세액을 4,178,907,05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실지조사를 통하여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6.15 상속세과세가액을 증액하여 결정세액 5,667,436,028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46,310,00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23,249,813원을 포함하여 당초 총 결정세액 4,178,907,059원에 2,022,655,350원을 추가고지 세액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원고 △△△ 45,83%. 원고 ○○○, □□□ 각 9.3%)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면 원고 △△△는 2,842,176,053원, 원고 ○○○, □□□은 각 576,745,304원이 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5호 중,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생겨 2006.9.8경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상속인 ○○○은 2003.11.11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서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2003.11.14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여 2003.12.2 진행된 검일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2) 그 후 망인 명의 예금과 관련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은행은 2003.12.29 서울○○지방법원 2003금제4110호로 2,385,458,09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4.1.12 서울○○지방법원 2004금 제 141호로 5,572,836,364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는 바, 그 외에도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아직 만기일에 이르지 아니한 합계액 4,380,000,000원 상당의 망인명의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3) 이에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학교법인 ○○대학교에 사인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86119호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예금반환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위 법원 2003가합89828(참가)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2005.5.17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망인과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항소하였으나 2006.3.7 서울○○법원 2005나63162(본소),2005나63179(독립당사자참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9.8 대법원 2006다25103, 2006다25110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 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2003.11.5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은행금고에서 자필증서를 발견하게 된 사실, 망인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공탁된 예금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포함한 금융재산인데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과 ○○대학교와 사이에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해당금융기관에서는 망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 사실, 그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고서, ○○대학교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로 삼아 전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반환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은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6.9.8에야 비로소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는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에 관하여 다품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망인 명의 금융재산 합계 12,338,294,630원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유언장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3,845,046,013원 상당으로서 그로 인한 전체 상속세액 역시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56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이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납부기한인 2004.5.6 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상속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선의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재산에 관한 정당한 결정세액은 5,667,436,028원이 되고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는 2,597,385,931원, 원고 ○○○, □□□은 각 527,071,551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