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15구합219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제이AA
○○세무서장
2015. 11. 06.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206,451,31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행 수입한 명품의류 등의 상품을 직영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특약판매점업체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과 판매인력 등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상품매출분과 특약점의 전체 매출분을 합산하여 착오로 매출로 계상하였고, 원고의 상품매입분과 특약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매입액에 계상하였는데, 법인세 신고시에는 원고의 매출・매입거래분만을 반영하여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과다 계상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신고 당시 페라△△에 대한 매출 2억 9,818만 원, 돌체앤○○ 매출 1억 8,009만 원의 합계 4억 7,827만 원은 원고의 직영매출에 해당함에도 매출액을 감액하여 과소 신고하였고, 또한 원고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특약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공급(판매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 매출 2억 4,515만 원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위 매출누락액 723,422,351원(= 4억 7,827만 원 + 2억 4,515만 원)을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순번 출금일자 출금액수 환전액수(1유로당 환율) 구매보증금 지급금액
1 2012. 2. 6. 88,331,400원 60,000유로(1,472.19원) 27,000유로(39,749,130원)
2 2012. 4. 18. 59,884,400원 40,000유로(1,497.11원) 35,500유로(53,147,405원)
3 2012. 5. 29. 74,074,500원 50,000유로(1,481.49원) 50,000유로(74,074,500원)
합계 112,500유로(166,971,035원)를 경정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12.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723,422,351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2. 1. 1.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 350,000,000원과 상계처리되었는지 여부와 2012. 2. 6., 2012. 4. 18. 및 2012. 5. 29.사내 현금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88,331,400원, 59,884,400원 및 74,074,500원 등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689,000,000원이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어 부외자산으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5. 2. 17.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89,000,000원 중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166,971,035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및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350,000,000원의 합계 516,971,035원을 감액(유보) 처분하고 나머지 206,451,31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유지하였다(위와 같이 206,451,316원으로 감액된 2013. 12. 3.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구매보증금 지급금액으로 인정한 112,500유로 외에도, 원고는 2012. 2. 6.자 환전금액 60,000유로 중 미인정금액 33,000유로 및 2012. 4. 18.자 환전금액 40,000유로 중 미인정금액 4,000유로를 현지 에이전트인 이동열에게 보관하였다가, 2012. 6. 1. 이를 해외거래처의 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외환반출신고 없이 135,500유로를 반출하여 2012. 4. 20.부터 2012. 6. 5. 사이에 이를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합계금인 172,500유로(= 33,000유로 +4,000유로 + 135,500유로, 한화 약 256,000,000원)도 부외자산으로 인정되어 유보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6,451,316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206,451,316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72,500유로를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