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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노17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4노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

자금법위반

퍼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강경필(기소), 이진동, 송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T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O

법무법인(유한) FW 담당변호사 FX, FY, FZ

법무법인 FU 담당변호사 FV

환송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986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원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당원에 환송된 부분[S으로부터 ① 2007. 10.경 3억 원 수수한 부분, ② 2008. 3. 중순경 내지 4. 초순경 1억 원 수수한 부분, ③ 2012. 4. 3. 1,000만 원 수수한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1) 정치자금법 위반의 각 죄로 기소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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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1 내지 4-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추징 1억 4,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순번 4-2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중 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②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순번 2 내지 4-1 공소사실은 유죄이나 순번 1과 4-2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추징 1억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순번 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순번 4-2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②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이를 기각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1 공소사실은 이미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순번 4-2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순번 4-1 공소사실이 당원에 환송됨으로써 함께 환송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한편,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순번 2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방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사.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2 내지 4-1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순번 2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J를 돕겠다는 S을 A에게 소개만 시켰을 뿐, S으로부터 A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S이 A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A의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거나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S이 A에게 3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억 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순번 3, 4-1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S으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 1억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순번 2 내지 4-1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송 후 당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과 같이 환송판결의 취지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당원의 판단

1) 순번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과 S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이 돈을 제공한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S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S의 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우선 S의 진술 중 "A을 만난 후 Y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왔다거나, 돈 3억 원이 든 상자(A4 크기의 복사용지 상자)들을 Z에게 전달하는 현장에 피고인도 있었다."는 진술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날 뿐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S은 2012. 6. 12.자 검찰 제1회 조사(2012형제59693)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Y을 나와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S의 차량을 이동하여 트렁크에 있던 현금 3억 원이 든 상자 3개를 꺼내 피고인의 비서관인 Z과 함께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안에 실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2012. 7. 5.자 제4회 피의자신 문과정(2012형제79519)에서 이루어진 대질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돈을 전달할 때에는 피고인이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2. 7. 16.자 검찰 제6회 조사(2012형제79519)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과 같이 나온 것인지, 돈을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주었을 때 차량 안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S은 다시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보다 Y을 먼저 나간 것 같고, 피고인의 차량에 Z과 함께 돈을 실을 때에 피고인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S은 당초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같이 Y을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부터 Z에게 돈을 전달할 때는 물론 Z과 헤어지기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S이 자신과 함께 Y을 나온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동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더구나 S은 원심법정에서 "Z과 함께 돈이 든 상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S의 차량을 운전한 AH 역시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Z으로 추정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에까지 따라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A의 보좌관 또는 비서관인 AL이나 AM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환송 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S과 함께 Y을 방문한 당일의 행적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S에게 위와 같은 기억이 없고 달리 S이 Y을 떠난 이후부터 피고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S이 Y에서 나온 후에는 그와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S으로부터 돈이 든 상자들을 건네받아 이를 AN의 수행비서인 AO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한 Z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부터 환송 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당일 행적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S과 함께 Y에 들어갔다가 혼자서 먼저 나와 Z에게 S을 모셔다 줄 것을 부탁하고 Y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Z이 비록 피고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아울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이라는 점에서 S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3) S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종전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변경하면서도 한편으로 "A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 AN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이를 원심까지 유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환송 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이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 등에 기하여 사실과 달리 번복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A은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W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DA인 점, 당시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AN은 "A이 선거운동조직이나 BX당 내의 최고실권자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선기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이 피고인에 비해서 선거자금 관리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 A 및 피고인의 위상과 역할, 정치적 경력의 차이, A과 대통령 후보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후보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내비치며 A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S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가령 S으로부터 금품 제공 의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령 여부나 수령 방식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금품수수에 직접 관여할 필요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S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도중에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과 함께 Y을 나왔거나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S과 A의 만남 도중에 먼저 Y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 다음으로 S의 진술 중 "A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받아 이를 AN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S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Y에서 나올 무렵 A이 피고인에게 'AN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도 "A이 'AN에게 갖다 주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만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2) S의 진술에 의하면 A을 소개받기 이전에 피고인과는 두 차례 가량 만났을 뿐이고, A과는 Y을 방문한 당일 처음 만났다는 것인데, CR를 앞두고 선거운동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A이 그날 처음 만난 금품제공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금품제공자에게 그 용처와 전달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은 S의 진술에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S이 Y을 나와 Z과 동행하면서, 혹은 그 후 Z과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Z으로부터 돈의 전달처를 들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S이 Z의 진술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공한 돈의 전달처가 AN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Z이 A의 비서관인 AM로부터 AN 측에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돈의 전달을 부탁하고 다시 AM에게도 돈의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S의 이 부분 진술은 왜곡된 기억에 기댄 것이거나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국 S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반면 "A의 비서관인 AM로부터 부탁을 받고 S의 돈을 건네받아 AN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하였다."는 Z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1) Z은 2012. 7. 17.자 각 검찰조사에서 S으로부터 받은 상자들을 AN 측에 전달하라고 말한 사람과 관련하여 "그가 Y의 직원인지 피고인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 2012. 7. 5.자 조사 및 2012. 7. 8.자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S이 Y에 들어간 다음 자신은 Y 부속실에서 대기하다가 먼저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S이 나갈 때 모셔다 드려라'는 말을 듣고 S을 기다리던 중 Y에서 A과 함께 나온 S을 따라가려는데 부속실 직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S을 따라 가면 무엇인가 줄 테니 그것을 받아서 AN 의원에게 갖다 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원심 법정 및 환송 전 당심법정에서는 "Y 부속실에서 S을 기다리던 중 S과 함께 나온 A이 AM 비서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였고, 이에 AM 비서관이 '저 분이 주시는 것을 AN 의원 좀 갖다 드려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전달을 부탁한 사람이 AM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위 일부 검찰진술 외에는 S이 제공한 돈의 전달을 요청한 사람은 A의 보좌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관하여 S은, 원심법정에서 "Y을 나설 때 A이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고, 당시 A이 부속실 직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는 "당시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속실 직원은 여자 직원으로서 30대 후반의 중간 정도 키에 조금 마른 체격이었고, 그 여자 직원이 Z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S의 위 진술은 돈의 전달을 요청 내지 지시한 사람이 A의 비서관인 AM라는 Z의 증언 중 정황사실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특히 S이 진술한 여자 직원의 인상착의가 AM와 들어맞는다. 그런데 S은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그 때까지 AM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 당시 구금상태에 있던 S이 AM의 인상착의나 Z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여기에 S이 Y을 방문할 무렵 Y 소속 여자 직원은 AM를 포함하여 모두 3명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S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S의 이러한 진술 내용과 아울러, "AM는 여느 여직원과는 달리 5급의 비서관이자 Y의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였고, Z은 Y 직원들 모두와 잘 아는 사이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Y 출입이 잦았다."는 내용의 AL의 진술, "A을 199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보좌하여 Y 직원들 중 가장 오랜 기간 A을 모신 사람이 자신이고, Y 내에서 법적인 회계책임자는 아니나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의 AM의 진술, AL이 검찰조사 당시 제출한 Y의 구조도에는 AM의 책상이 Y 집무실 출입문과 Y 출구 사이에 위치하여 집무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자리잡고 있는 사정, Z은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정에서, "종전에도 선거운동조직 내의 회계담당자로 알려진 GY과 AM 사이의 심부름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진술하였고, 그 무렵은 CR가 머지않은 시기로서 A과 피고인 모두 선거운동조직 내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어서 Z이 피고인의 비서관임을 고려하더라도 Y 직원의 부탁에 따라 심부름을 하여준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M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았다는 Z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4) AM가 Z에게 불법자금의 전달을 직접 요청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금전수수에 관여하지 않고 S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S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은 A이 S을 배웅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인 AM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지시하고, AM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Z을 통하여 위 지시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S은 검찰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Y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거나 직 · 간접적으로 돈에 대한 언급을 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사전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방법을 이야 기하지 않은 상태여서 A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A에게 경제적 지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만일 거절당한다면 그대로 돌아오고 받을 뜻이 보이면 전달하려는 생각에서 일단 돈을 준비한 것으로서, 준비한 돈을 전달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A에게 3억 원을 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A의 의사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과연 자신의 주선에 따라 S과 A이 만난 당일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국회 내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앞서 본 것처럼 S의 진술 중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여러 진술 부분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S이 Y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역시 허위이거나 추측 또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S의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당시 S이 A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S과 A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거나, A의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비서관이 비정상적인 돈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전달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S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순번 3, 4-1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S의 진술인데, S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2 공소사실(3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한 진술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또한 순번 1 공소사실(3,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진술 부분 역시 그 신빙성이 배척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분리 ·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S의 진술의 신빙성 역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순번 3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S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선거 때라서 뭐 좀 가져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Z을 불러 'S이 가져온 것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Z과 함께 지구당 사무실을 나와 기사인 AR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Z이 운전하는 은회색 비슷한 카니발 차량을 따르도록 하였다. 지구당 사무실 부근 후미진 골목길에 가서 Z의 차량 바로 옆이나 혹은 몇 미터 앞에 정차한 다음 혼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1억 원이 든 상자를 꺼내 Z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S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AR은 검찰과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2008년 총선 무렵 S과 함께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갔다가, S의 지시로 앞차인 카니발 차량을 따라서 후미진 골목까지 가서 정차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S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R은 "S의 지시로 뒤따른 카니발 차량은 검은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S의 차량은 카니발 차량의 앞이나 옆이 아닌 뒤편 20미터 내지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돈이 든 상자는 트렁크가 아니라 S의 옆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S이 상자를 옮기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빈손으로 내려 앞차에서 내린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S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AR이 S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누군가의 차를 뒤따른 경험이 흔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R이 검찰 제2회 조사부터 줄곧 2008년 "총선 무렵 앞차를 따라간 적은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한 번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쉽게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S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상대방으로 지목된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환송 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면서 "2008년 4월 총선 직전 풍(風)을 맞아 2008. 3. 7.부터 2008. 3. 25.까지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에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는 낮에만 잠깐 나오는 정도였으며 운전을 하지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AU으로 하여금 수행비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첨부된 Z에 대한 입퇴원증명서와 진단서에는 Z이 위 기간 동안 안면신경마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Z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한다.

라) Z의 부탁으로 2008. 2.경부터 4.중순경 선거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로 일한 AU 역시 환송 전 당심에서 "2008.2.경부터 4. 중순경까지 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Z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마) S의 지인으로서 S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 그를 만나 A에 대한 금품제공사실을 확인한 AI은 원심법정에서, "S으로부터 선거 때 피고인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을뿐더러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에 불과하여 S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미 S이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시기부터 불과 두세 달 전인 2008. 1. 무렵 S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든 선물용 쇼핑백을 받았다가 돈이 든 사실을 알고는 자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우려하여 AP을 통하여 이를 돌려준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우려하던 피고인이 불과 두세 달 후에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순번 4-1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S의 이 부분 진술 내용 즉, 즉 돈을 전달한 장소 및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돈을 전달한 방식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출입하여 집기의 배치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 진술내용에 합리성이나 구체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S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으므로, 당시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이 극심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원금 한도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굳이 저축은행사태의 당사자인 S으로부터 음성적인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다) 그 밖에 "2012년 총선 무렵 전화를 걸어온 S에게 피고인이 지구당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을 잘 만났는지 확인하였다."는 Z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통화기록, S이 진술한 당시의 날씨와 일치하는 날씨 검색 자료는 모두 S이 그 주장 일자에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가능성만을 시사할 뿐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2012년 총선 무렵 수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S에게 전달하였다."는 AV의 진술 역시 독자적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S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마) 따라서 이미 전체적인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S의 진술 중 이 부분 진술만을 떼어 내어 특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가을 무렵 S으로부터 '같은 당 소속 W인 A 의원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싶으니 A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S의 제안을 전달하여 A의 승낙을 받아 두 사람이 Y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Y로 S을 오게 한 후, Y 안에서 A에게 S을 소개시켜 주었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Z이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S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S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정한 일시, 장소에서 S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의 수행비서가 직접 금품을 전달받는 등 A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S에게 A을 소개시켜준 사실과 피고인이 S과 함께 A을 만나기 위하여 Y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S이 Y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S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S이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가져온 사실을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소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야 하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당시 S이 A에게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정치자금을 전달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당원에 환송된 부분(순번 2 내지 4-2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판결하는 부분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정치자금법 위반

가)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7년 가을 무렵 S으로부터 같은 당 소속 W인 A과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Y에서, A과 함께 S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A으로부터 그 돈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S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시기인 2008. 3. 중순경에서 2008. 4. 초순경 사이에 서울 AG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Z 비서관을 시켜 지구당 사무실 부근의 인적이 드문 길에서 S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정치자금법위반방조

위 4. 가.항 기재와 같다.

3)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 S으로부터 "X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퇴출심사를 위한 추가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기인 2012. 4. 3.경 서울 AG 소재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 또는 정치자금법위반방조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고,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은 S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서승렬

판사 남양우

주석

1) 이하 특가법위반(알선수재)라고 약칭한다.

2) 이하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 1 공소사실, 순번 2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