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02 | 양도 | 2006-05-24
국심2005서4002 (2006.05.24)
양도
기각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OO OOO OO OOOOO OOOOOO(이하 "기존아파트"라 한다)를 1997.11.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0.10.12.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2003.5.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인 2000.10.12. 현재 기존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3.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0,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일인 2003.5.12.현재 기존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하OO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 단독주택은 2000.9.29. 양도하여 기존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0.12. 현재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인 2000.10.12.현재 기존아파트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다 양도한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 단독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2000.10.21.로 기재되어 있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인 2000.10.12.에는 배우자가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아파트 3년 보유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일인 2003.5.12.현재, 기존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하OO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 단독주택은 2000.9.29. 양도하여 기존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0.10.12.현재 1세대 1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소유하는 자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존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아파트를 1997.11.12.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기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이 2000.10.12.임은 OO구청장이 시행한 “OO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기존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하OO의 소유 주택이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호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