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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2013구합6184 판결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증명없고 재산 가족 사업 종합판단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부청-3646 (2013.04.18)

제목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증명없고 재산 가족 사업 종합판단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조세조약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건

2013구합61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30.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38,530원의 부과처분을 귀속년도 결정세액 귀속연도 결정세액 2006 197,729,310원 2007 212,782,010원 2008 215,063,180원 2009 50,838,530원 합계 676,413,030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원고를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거주자로 보아 국외사업소득 3,925,58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5.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676,41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2009년부터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항 기재 2012. 5. 1.자 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38,53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는 1995. 4.경부터 중국에서 'AA유한공사'를 운영하여 온 점, ② 원고가 2009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21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거주자의 지위를 지니고, 중국에 더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중국의 거주자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 거주 장소

원고는 1992. 12. 17. 김AA와 혼인하여 처가와 함께 서울 AA구 A동 000-00

에 거주하다가 1995.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귀국할 때는 2004. 11. 10.부터 2009. 1.4.까지는 서울 AA구 A동 00 아이파크 000동 0000호에, 2009. 1. 5.부터는 B시 B구 B동 00-0 BBB 0동 000호에 각 거주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원고와 그 가족의 국내거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원고의 처의 국내 재산 현황 및 경제활동 내역

원고와 원고의 처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국내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원고의 처의 증권, 예금 등 금융재산의 보유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김AA는 2004. 10. 18.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원고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김AA는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4) 원고와 원고의 처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등

원고는 1995. 4. 19. 중국 AA성에 'AA 유한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영업허가기간: 2019. 4. 18.까지)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는 원고의 형수가 운영하는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AA션으로부터 화장솔 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가공하였다. 김DD는 2004. 5. 28. 중국 B에 'B 유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영업허가기간: 2024. 5. 28.까지)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이BB은 2002. 8. 19.부터 2008. 6. 29.까지, 이CC는 2003. 8. 18.부터 2008. 11. 10.까지 각 중국 소재 국제학교를 다녔다.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사람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인 2009년에 원고 본인은 국내에 21일밖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처는 341일을, 원고의 아들은 125일을, 원고의 딸을 356을 각 체류하였고, 2009년 이후에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하여 온 점, ②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원고는 임야 등 5건의 부동산을, 원고의 처는 아파트,임야 등 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원고 부부 모두 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온 점, ③ 2009년 원고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8,000,000원이고, 원고의 처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238,000,000원으로서, 왕성한 소비활동을 하여 온 점, ④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04.경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본인의 2009년도 국내 체류기간이 21일에 불과하고, 여전히 중국에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1994. 3. 28. 서명하고, 1994. 9. 28.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약'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국의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즉 원고 부부의 국내에서의 재산관계, 가족들의 거주형태, 원고가 중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국내 법인을 위한 위탁가공업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항구적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게 있어 인적・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 역시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한중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