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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3.선고 2006두12364 판결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

사건

2006두12364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누17517 판결

판결선고

2007. 7.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건설도시과장을 통하여 소외인의 3, 4차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라는 적법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민원처리 기간 내에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후 절차를 거쳐 소외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49조 소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직무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수의 제왕적통치 및 상명하복의 체계가 일차적 원인이고, 최고결재권자의 일방적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을 처리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과 비리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양심선언서를 강릉 MBC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방송 인터뷰를 통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발표자인 원고 개인은 물론 피고를 비롯한 고성군 소속의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민원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나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방송사의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이후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 그 밖에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김용담

대법관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