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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누40303 판결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561 (2011.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88 (2010.12.03)

제목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03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단5561 판결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1. 11. 8.자 항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2쪽 제13행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분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제1호증)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이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AA과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06. 6. 27.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는 한AA이 원고 모르게 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한AA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정BB(개명 전 정CC) 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한AA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지되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당시에 제출된 등기 관련 서류 중에는, 원고가 2006. 6. 27.자로 직접 발급 받은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기록 70쪽), 원고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위임도 없이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10. 8. 27.자로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는,분양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은행 융자의 승계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과 인감도장을 갖다 달라고 하여 집이 팔리면 순조로운 융자 승계를 위한 준비인 줄 알고 이를 건넨 기억이 있다'라고 기재하였고(기록 42쪽), 원고가 2010. 10. 19.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서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면서 분양사무실의 여직원이 전화하여 돈을 반환받기 위해 은행 융자만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건축주가 청구인도 모르게 등기 같은 것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기록 59, 60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1. 31.자로 원고 명의에서 정BB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도, 원고는 직접 2007. 1. 30.자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위 이전등기 관련 서류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 (기록 89쪽), 원고가 위와 같이 언급한 서류라는 것은, 위 2006. 6. 27.자 원고의 주민 등록등본이 아니라 위 2007. 1. 30.자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일인 2006. 6. 27.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참조), ⑤ 한편, 원고는 정BB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매매 잔금으로 지급한 000원 중에서 애초 원고가 한AA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000원을 초과한 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되돌려받았다고 자인하면서(기록 60쪽), 그 명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부담한 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한AA이 정산해 주겠다고 약정함에 따라 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한AA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정산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