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1.1.(887),108]
버스운전사가 평소 누적된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요하는 운전업무에종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박두남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이춘응은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외 서부관광운수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영업소에 매일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오후 10:30까지 16시간 30분동안 버스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 내지 3일을 연속근무한 뒤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88.2.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같은 달 22.은 휴무한 뒤 같은달 23.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위 영업소로부터 약 8.5킬로미터 거리인 문발리까지 약 40분간 버스를 운전하여 왕복하던 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버스를 바로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 버스운전대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면서 두번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영업소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오전 07: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체를 검안한 의사 박재수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 위와 같이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