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357 | 상증 | 1990-09-14

[사건번호]

국심1990부1357 (1990.9.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을 볼 때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부1356

[따른결정]

국심1990부13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 바,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88.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 시부, 조부)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88.9.17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88.9.24(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증여시기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88.9.17)로 하고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89.3.7 처분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9.24로 보고 위 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0.6.28 자로 청구인들 각자에게 아래와 같은 88년 증여분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내용이 동일 사항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 아 래 -

심판청구사건번호

청구인

성 명

고 지 세 액

증 여 세

방 위 세

국심 90부1356

국심 90부1357

국심 90부1358

국심 90부1359

OOO

OOO

OOO

OOO

3,912,860원

3,993,860원

3,993,860원

3,993,860원

745,880원

844,010원

844,010원

844,010원

4,658,740원

4,837,870원

4,837,870원

4,837,870원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재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8.9.17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증여원인일(88.9.17)과 접수일(88.9.24)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원인일인 88.9.17 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전시 세액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88.9.17을 원인일로 하여 88.9.2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접수일) 증여원인일인 88.9.17 현재의 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89.3.7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88.9.24 이므로 88.9.21부터 시행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 추가 결정한 것인 바, 본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국세청 재산 01254-10303(89.3.20)에서도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9.24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등기접수일(88.9.24)을 기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증여등기원인일(88.9.17)을 기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그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403, 87.10.28 및 국심 85서2067, 86.3.13 동지).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의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88.9.24 발급받아 동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일자에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음을 청구인(OOO)이 자인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들 주장대로 88.9.17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을 볼 때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일인 88.9.24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88.9.24)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