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인 원고는 1992사업연도(1992. 1. 1.부터 12. 31.까지)의 결산확정일인 1993. 3. 12.에 소득 및 세액공제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금187,248,388원으로 산출되어 같은 날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금200,000,000원을 적립하였다.
나. 위 결산확정일 이후 ㅇㅇ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결과 증자소득공제액이 금234,147,370원이고 세액공제액이 금372,628,956원으로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452,239,062원(금234,147,370원 34/100 + 금372,628,956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인 금252,239,062원을 그다음 사업연도(1993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적립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부족적립금액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4. 7. 16. 그 부족적립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금252,239,062원에다 가산세 금47,723,630원을 가산한 금299,962,69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자로 기재한 1994. 7. 6.은 같은 달 16.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담당직원의 착오로 위 적립금의 부족분을 다음 사업연도인 1993연도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199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인 1994. 6. 15.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1994. 7. 27.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임의적립금을 대체하여 위 부족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기간 중인 같은 해 7. 16. 과소적립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는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14,922,329,427원을 시설투자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조세지원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1993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추가적립 내지 과목수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단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기간 등 법정소요일수 때문에 즉시 수정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여 그 신고를 기다려서 소득 및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령의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8조, 제55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위 법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1993. 3. 12.)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인 금252,239,062원을 그 다음 사업연도(1993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 30.이다), 피고가 소득 및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을 초과하는 시설투자 및 임의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다거나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나무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