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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21255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945 (2018.04.05)

전심사건번호

감심-양도-2015-531(2017.3.9)

제목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요지

(1심 판결 인용)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7누212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9. 19.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6,927,4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① 제7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5346 판결'을 추가하고, ② 제12행의 '따라서'를삭제하고 그 자리에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김CC은 1994. 12. 21. 위와 같은 이혼합의를 하면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미혼의 자식문제로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김CC이 위와 같은 이혼합의를 한 1994. 12. 21. 당시 미혼이던 자녀 김DD이 2009. 1. 20. 혼인하였음에도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김CC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김CC과의 이혼합의 및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김CC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을 추가하며, ③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궁극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2) 우선,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가 2018. 7. 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로 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갑 제6호증) 참조]을 마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국세심판원 등이 2001. 6. 1., 2002. 1. 9. 및 2005. 4. 3. 법률상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되풀이되어 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