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여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남양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그 어느 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인정의 사실만으로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므로 원고가 부득이 이를 변제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변제는 임의의 변제가 아니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 1979.11.29 선고 78다2487 판결 및 1980.11.11 선고 80다71 판결 에 각 배치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논지는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며,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0.9.29 선고4293민상208 ; 1967.9.26 선고;67다1683 ; 1976.12.14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니한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그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79.11.27 선고 78다2487 판결 은 채무없음을 알면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 노동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급자가 노동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지급하게 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노동청의 지시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변제를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고, 당원 1980.11.5 선고 80다71판결 또한 상대방의 주장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제가 임의의 변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부분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