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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합521982 판결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국패]

제목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된다.

사건

2018가합521982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가.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5. 12.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바.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6. 3. 2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아.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마전동 산 xx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6. 13. BBB 등 7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를 각각 출자하여 'XX주택'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하는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XX세무서장은 2015. 4. 1. '원고가 2007년경 공동주택신축사업에 이 사건 토지

를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158,771,735원의 합계 326,164,180원(=

xx,xxx,xxx원 + xx,xxx,xxx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5. 9. 16. xx,xxx,xxx 원, 2015. 10. 16.

xx,xxx,xxx원, 2015. 11. 26. xx,xxx,xxx원, 2015. 12. 28. xx,xxx,xxx원,

2016. 1. 28. xx,xxx,xxx원,

2016. 2. 26. xx,xxx,xxx원, 2016. 3. 28. xx,xxx,xxx원, 2016. 3. 29. xx,xxx,xxx원

2016. 4. 29. xx,xxx,xxx원(합계 xx,xxx,xxx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라. XX세무서장은 2015. 4. 3.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인천 서구 마

전동 산토지를 출자한 BBB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는데, BBB는 XX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

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6구합XXXXX)를 제기하였고, 2017. 3.

30. 'BBB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2006. 6. 13.이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

었으며, 이에 XX세무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XX세무서장

은 2017. 10. 11.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구 소득세법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

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

부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 이 사건 동업계약

을 체결한 2006. 6. 13.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시행된 2007.

11. 23.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작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일을

2007. 11. 23.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원고가 2006. 6. 13.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바(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하

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9.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

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

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07.

5. 31.까지이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7. 6. 1.로부터 7

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4. 1.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

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

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환급

가산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

칙으로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바,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

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

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

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

xx,xxx,xxx원에 대한 부대청구로 각각의 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

하고 있고, 위 각 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하

는 위 5%의 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

한 환급가산금율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부대청구는 위 기간에 대

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날

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규칙(2016. 3. 7., 2017. 3. 15., 2018. 3. 19.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 제19조의3에 의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

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3.까지는 연

1.8%이다.

4)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중 ① 2015.

9. 16.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15. 10. 16.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

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

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5. 11. 26.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④

2015. 12. 28.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2.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 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⑤ 2016. 1. 28.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⑥ 2016. 2. 26.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고, ⑦ 2016. 3. 28. 납부한 x,xxx만 원에 대하여는 2016. 3. 28.부터 2017. 3. 14.까지

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⑧ 2016. 3.

29. 납부한 x,xxx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⑨ x,xxx원에 대하여

는 2016. 4. 29.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