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70 (2012.11.02)
조심2010중3902 (2011.05.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기간이 2달에 걸쳐 수회에 불구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원고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2012누354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AA산업주식회사
동안양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0370 판결
2013. 5. 1.
2013.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10. 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② 2011. 2. 1.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라.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2호(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 당한다)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볍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10, 12 내지 14, 21, 24, 29, 30, 31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BBB메탈 등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원고는 실제로 BBB메탈 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BBB메탈 등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B메탈 등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최CC, 정DD, 박EE, 김FF, 박GGG은 모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 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BB메탈 등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은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빈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또는 공터로서 야적장이나 고철계 근대, 집게차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최CC 등은 과세관청의 설지조사 시 모두 직원 없이 혼자 BBB메탈 등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BBB메탈 등은 각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BBB메탈 등은 원고로부터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입금된 직후 전액을 현 금으로 인출하였고, 특히 박EE는 입금 직후 000원 씩 나누어 출금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취할 법한 예금인출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자료상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예금인출 행태 인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최CC, 정DD, 김FF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시 BBB메탈 등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매입처나 매입자금의 출처 등 실제로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더라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박EE의 매입처로 알려진 거래처들의 경우 박OO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메탈 등이 이 사건 과세 기간 동안 자신의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OOO메탈 등이 폐동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대량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BBB메탈의 대표자는 최CC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와 동업 관계 또는 그를 지시하는 관계에 있던 김권식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BBB메탈의 설립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시흥시 OO동 일대의 비철금속 수집상이던 최HH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비철금속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오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마치 BBB메탈이 비철금속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BB메탈을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최CC,정DD,김FF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또는 제2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BBB메탈,II금속, JJ금속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또는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최CC은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O 정DD는 2011. 10.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고철 도매 브로커들과 공모하여,실제로 고철 도매 브로커들이 고철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지철금속이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지철금속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납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II금속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II금속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이 사건 제2차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 상당을 포탈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윌 및 벌금 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O 김FF도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고철 도매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 정DD가 위와 같이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상당을 포탈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윌,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KK자원의 대표 박EE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KK자원은 2009. 8. 27. 사업자등록이 되고 불과 4개윌만에 폐업하였는데 그럼에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의 규모가 약 0000원에 이르고, 박EE는 위 사업자등록 후 4일 만인 2009. 9. 1. 하루 동안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안양시 내 6개 시중은행의 지점에서 예금주를 박OO로 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위 각 계좌에서 개설일부터 수시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몇 분 내에 현금 0000원 씩 인출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현금 인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K자원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자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 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LL메탈의 대표자인 박GGG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데, LL메탈이 2009. 12. 24. 사업자등록이 된 후 2010. 6. 30. 직권 폐업이 되었는바 위 박GGG은 LL메탈 이전에 고철 또는 비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LL메탈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 약 0000원 규모의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과 위 (가)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LL메탈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 4, 6 내 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33,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ㆍ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고 있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물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선수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이는데,2) 원고는 2002. 7. 1.경부터 10년 이상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위와 같은 폐동의 공급 구조와 유통경로,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BBB메탈 등의 각 거래는 원고의 가공업체인 MM금속의 소개로 2009. 10.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각각 시작되어 두 달 남짓한 기간 집중되어 있거나 수회 거래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의 규모는 총 0000원에 이르는 바,이는 폐동의 일반적인 거래행태 등을 잘 알고 있는 폐동 관련 사업자라면 BBB메탈 등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여겨진다.
(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폐동을 납품받는 대신에 자신을 거치지 않고 BBB메탈 등이 자신의 가공업체인 MM금속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각 거래 시작전이나 그 도중에도 BBB메탈 등이 폐동을 공급할 만한 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거래처인 MM금속에 현실적으로 폐동이 입고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항상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폐동 거래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폐동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영업상 필요로 인해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 하고 있는 BBB메탈 등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히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라)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및 제2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원고의 가공업체로서 그 공급자로부터 폐동을 받아 그 총중량을 측정한 MM금속의 경리직원이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수수된 것 인바,이는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마) BBB메탈의 대표자인 최CC이나 II금속의 정DD는 자신들의 거래처가 원고가 아닌 MM금속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MM금속은 원고를 포함하여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은 물량에 맞추어 각 거래처들에 대한 폐동 공급량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폐동을 공급받는 자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바,그럼에도 원고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내용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BBB메탈 등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 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사업자등록증 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고,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에 해당하고,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