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11.1.(141),227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제36조 , 제76조 제1항 제8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 , 제2항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제36조 , 제76조 제1항 제8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제2호 [별표 2] 8. , 행정소송법 제27조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공2001하, 1985)
[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373 판결(공1990, 54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공1992, 2685)대명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외 2인)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는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데 제2호에서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감차명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서 제8호(위반내용 제37목)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명의이용금지 위반차량 대수인 24대의 감차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에 위헌·위법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헌·위법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원심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보유한 택시 61대 중 24대의 택시를 지입제로 운행한 사실, 피고가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위반차량인 위 24대 택시의 감차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및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그 판시와 같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