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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9. 선고 2008구단16462 판결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68 (2008.08.26)

제목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취득 이후에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었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소장 청 구취 지 에 기 재 된 2008. 4. 22.은 2008. 4. 10.의 오기 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88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3. 12. 2. 아버지 주○록으로부터 ○○시 ○○면 ○○리 산 164-1 임 야 251,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7. 21.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에 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8. 18. 양도소득세 3,832,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2008. 4.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886,4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14 제1항, 제1, 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l 내지 11호는 각 제거한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신설된 2005. 12. 31. 보다 무려 12년 전인 1993. 12. 2.이고 그 임야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 양도시점 까지 13년 이상 보유한 점,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인 1990. 1. 1.부터 2007. 8. 5.까지 장기간에 걸쳐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묶여 이를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 제한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의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의 제외 사유인 '그 밖의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거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산정 에 대한 규정이므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령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뚜렷한 근거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 1항, 제1, 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7. 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제1항 제1 내지 11호를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열거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의 제1항 제14호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3 제2항,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 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기간 산정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 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0. 1. 1.부터 2007. 8. 5.까지 사이에 산지전용제한지역(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3. 12. 2. 이전부터 사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