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처분취소·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2.1.(625),12420]
가. 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나. 확인이익 존부의 판단시기는 변론종결시 이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기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이다.
원고
경기도 고양군수 소송수행자 신경남, 이수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이미 그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이익이 없다고 함은 당원의 견해인 바 ( 1976.1.27. 선고 75누230 , 1965.5.31. 선고 65누25 ,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목적물인 건물이 피고의 대집행 실행에 의하여 이미 철거되어 집행이 완료된 이상 행정소송으로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며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소제기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의 시라고 할 것이니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그 외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및 법리오해의 상고이유는 본안판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