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780 | 지방 | 2007-10-31
2007-0780 (2007.10.31)
취득
취소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처분청이 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조합으로 보아 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있음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처분청이 2007.7.3. 등기한 청구인 소유의○○○○시○○구○○동 1138번지○○○○○○○102동 104호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시○○구청장은청구외○○·○○·○○연립재건축조합(조합장○○○, 이하“청구외조합” 이라 한다)이○○○○시○○구○○동 1138번지일대 토지 5,99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신탁받아아파트 129세대(조합원 65세대, 일반분양분 64세대)를신축하여2006.9.30. 사용승인을받은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2006.12.10.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4,926,8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98,748,190원,농어촌특별세2,582,430원, 합계102,330,620원(가산세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청구외조합이 이를 체납하자2007.2.26.청구외 조합에게취득세 등 체납세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처분청인○○○○시장은○○○○○시세조례(2001.9.29 조례 제3899호로개정된 것)제6조의규정에따라○○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 징수권을환수하여2007.7.3.청구외조합 명의의○○○○시○○구○○동 1138번지○○○○○○○102동 104호 (대지 44.29㎡, 건축물 : 83.45㎡, 이하“이 사건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7.8.28. 이 사건조합에게 이 사건아파트의 공매처분을 예고(○○○○시 세무과-25301)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5.11. 청구외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351,791,000원에취득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6.11.18. 잔금 86,798,910원을 지급하고2006.12.5.입주한 후,2006.12.11.○○○○시○○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3,359,7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이 사건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관계없이 2006.11.18. 잔금을지급한 청구인이라할 것임에도처분청에서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당시 등기부 상 소유자가 청구외 조합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아파트를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기 전에 처분청이전 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한 것이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그 제3호에서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제4호에서공매방법에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제53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5.11. 이 사건 조합과351,791,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11.18.잔금 86,798,910원을 지급한 후, 2006.12.5. 입주하였으며, 2006.12.1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3,359,760원을 신고 납부하여 관악구청장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 결정하였고, 2007.7.3. 처분청은 청구외 조합의 취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등기(○○과-19197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등기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07.8.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07.5.28. 청구외 조합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고, 2007.7.3. 처분청의 압류등기 시 까지 청구인이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이상비록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권은 청구외 조합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조합의 지방세체납을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은 2006.11.18.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6.12.10.○○○○시○○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12.5.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와○○○이 이 사건아파트로 전입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이 사건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시○○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 결정한 이상○○○○시○○구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그 후○○○○시○○구청장의 위임권자인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조합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이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것은잘못이있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