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법 1991. 4. 24.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2]

판시사항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성질

판결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4항 ,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그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업계획이 설사 같은법 제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에 정한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원고

조일수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0.31. 관광 33450-950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 중구 남포동 4가7, 11의4 및 6의2 등 3필지에 가칭 "동명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89.8.24. 피고에게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시 산하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31. 구덕로에 인접한 신청부지 전면에 가건물 등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며 호텔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이 불가하므로 가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위 같은 동 4가 6의1 대지를 포함하여 재신청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그 승인을 거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이 건 사업계획신청부지는 시내 중심지에 소재하여 호텔 이용객에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호텔 정문이 들어서게 될 부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바로 왕복 8차선의 대로와 접해 있어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지 아니하며, 이 건 신청부지에 인접하여 있는 무허가건물이 도시미관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 도시정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 무허가건물이 존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관련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여 위 승인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 등록을 한 때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부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 업무의 인가, 담배전매업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또는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 면허, 인가,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소속하에 관광숙박업심의위원회를 두며, 교통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기관)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규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그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 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사항과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계획이 설사 관광진흥법 제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에 정한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승인권자는 그 입지, 주위환경이나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영상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호텔건립예정부지는 부산시내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 중의 하나인 왕복 8차선의 구덕로변에 있고 그곳 일대는 자갈치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여관, 선구점, 건어물점포, 노점상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별지 현황도에서 보는 바와같이 비록 이 건 신청부지의 일부가 위 8차선 대로와 접하여 있다 하더라도 호텔건물이 들어서게 될 남포동 4가 7대지와 위 대로 사이에 소외 삼월공업주식회사 소유인 같은 동 4가 6의1 대지가 끼여 있고 그 지상에는 위 소외 회사의 가건물 등이 들어서 있어 원고가 건축하려는 호텔건물 중 8차선 대로를 향해 바라보는 전면부분이(이 건 호텔 조감도에 의하면 그 1, 2층의 상당부분이 8차선대로 방면의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가건물 등으로 인해 가려지게 되어 가건물 등이 그대로 존치하는 이상 호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가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위 대지를 매수하는 등 하여 이 건 신청부지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전면의 시야가 트이게 되어 호텔 이용객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으로도 쾌적해 보일 수 있는 여건인 사실, 피고는 이러한 점 들을 감안하여 가건물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지도 부지에 포함시켜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원고는 위 가건물 등이 무허가건물로서 그 철거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하나, 가건물철거 후라도 그 대지 소유자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신청부지는 그 주위사정에 비추어 관광호텔이 들어설 부지로는 부적합해 보일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건립이 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 위 가건물 등이 있는 대지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한 위 가건물 등으로 인해 호텔의 전방시야가 가리게 되어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그 승인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결코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박창현 신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