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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7하,1525]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지방자치단체)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 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전주)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에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현행법도 내용이 동일하고 표현만 바꾸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위 규정은,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 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전주)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일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와 전선을 설치·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하여 별도로 통신선과 케이블선을 설치해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피고는 2008년부터 구민을 중심으로 신월로를 통합 디자인하는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조성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도로 620㎡ 부분에 설치된 전주, 전선, 통신선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원고는 2009. 7.경 피고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도로에 있는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과 케이블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고 한다)을 지중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통신선 지중이설 공사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서 비용부담의 주체로 정한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중화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한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피고와 체결한 별도의 협약에 따라 그 소유의 전주와 가공전선로를 지중으로 이설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통신선 지중이설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통신선을 지중으로 이설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협정이 원고가 지중이설 비용을 지출·부담하는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지중이설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출한 지중이설 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