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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126 | 법인 | 2020-02-13

[청구번호]

조심 2019서3126 (2020.02.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공제급여사업,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목돈급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을 금융상품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을 수익사업의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말에 목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들이 불입한 회원부담금에 대한 부가금 OOO원(이하 “쟁점부가금”이라 한다)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목돈급여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부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3.8. 목돈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부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28.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목돈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성격의 쟁점부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의 목돈급여사업은 공제회법 및 정관 등에 따른 공제급여사업으로서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상품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금형상품 등을 운용한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회원 외에 일반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당 회원들은 거래조건 및 지급유형에 따라 약정된 기간 동안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형태로 가입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회원의 부담금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을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소득의 유형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등 목독급여사업의 사업방식은 금융기관의 저축상품 운용방식과 유사하다.

(다) 목돈급여사업은 그 목적과 운용방식 등으로 볼 때, 기획재정부의 예규 및 법원 판례에서 수익사업으로 본 OOO의 목돈수탁저축사업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1)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인 OOO가 운용하는 목돈수탁저축사업은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OOO.

2) OOO법원 역시 OOO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가입자격이 과거 회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운용형태가 은행 등 기타 영리법인의 사업방식과 다르지 않은 점, 사업목적이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OOO.

3) 청구법인의 목돈급여사업 역시 특정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예치하고 해당 부담금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따른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상한 쟁점부가금을 특정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부담금의 운용 및 쟁점부가금의 지급형태 등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목돈급여사업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고 있는 이상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쟁점부가금 역시 이자비용으로 보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예치받은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경제적 실질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쟁점부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투자수익과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쟁점부가금 간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과세결과를 초래한다.

(나) 쟁점부가금은 청구법인이 가입회원으로부터 수취한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약정된 이율, 납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므로 그 실질은 차입금(회원 부담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구성원에 대한 이익배당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쟁점부가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관계없이 목돈급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부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법원 역시 OOO의 목돈수탁사업과 관련된 판결에서 해당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해당 부가금을 수익사업에 대한 손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목돈급여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공제급여사업에 해당되는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고유목적 사업인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사업”에 목돈급여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자본금으로서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부가금은 그 실질이 비용이 아닌 이익의 배당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상품의 가입대상을 현재 및 과거 공제회의 회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붙특정 다수를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는 그 성격이 달라 목돈급여상품의 가입자를 일반적인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공제회법 제17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41조에 따라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계상하는데,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 역시 다른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제회의 회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아닌 청구법인의 구성원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회원들에게 쟁점부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수익사업(금융투자 등)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쟁점부가금이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도 명확하지 않은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정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가)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으로 본다면 해당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쟁점부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금액을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액에서 제외한다면 익금산입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역시 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 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OOO 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되어 공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각종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부가금을 손금에 계상한 후 다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시부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9.3.8. 쟁점부가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그 차액인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건 쟁점이 된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상품설명서 및 목돈급여사업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12.31. 기준 재무상태표를 보면 목돈수탁급여부담금 OOO원을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자본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과 OOO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이 상호 유사하므로 청구법인의 목돈급여사업 역시 OOO의 목돈수탁저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목돈수탁저축 관련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OOO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비영리내국법인의「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한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9서653, 2019.10.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는바 해당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쟁점부가금의 지출 시점에 또다시 손금을 산입하면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과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