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21]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인도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도로에 접한 대지 위에 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도상에는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위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위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위 버스주차장에 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진주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주시가 197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중 차도와 양쪽의 인도를 구별짓는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은 1974.3.경 피고로부터 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판시 대지 위에 진주시외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인도 중 2개 부분(각 가로 4미터 세로 15미터, 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사실,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데 원고들 소유의 많은 시외버스들은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고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 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위 시외버스주차장에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뿐이고 또 이 사건 인도는 보도블럭이 제거되고 차도와 구별짓는 구조물도 없어진 상태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들 소유 시외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