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8.4.1.(55),839]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의 판단 기준
[2]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임야에 대한 공원 관리청의 점유를 인정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관리하던 국립공원구역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인계받아 관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간접점유의 성립 여부(적극)
[4] 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등기부상의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2]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3. 4. 2. 당해 임야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공시된 때를 전후하여 서울특별시가 공원구역 내에 광장 도로시설(광장, 도로, 등산로 등), 휴양시설(야영장, 산장, 대피소 등), 운동시설(수영장, 간이 운동장 등), 편익시설(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관리시설(관리사무소, 철조망, 표지판 등)을 설치·증설·보수하고, 여러 명의 관리인을 상주시켜 공원 구역을 관리하여 왔다면, 서울특별시는 적어도 1983. 4.경에는 그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본 사례.
[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점유매개 관계는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인데,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87. 7. 1.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단에 인계되어 그 후부터 그 공단이 당해 임야를 포함한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의16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임야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1987. 7. 1. 이후에는 그 임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정한 등기의 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이 누락되었더라도 그것은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있어서의 등기에 해당한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1] 민법 제192조 ,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192조 , 제245조 제2항 , 구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3] 민법 제194조 , 제245조 제2항 ,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 , 제49조의16 제2항 [4] 민법 제245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5] 민법 제245조 제2항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5]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 64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 100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공1998상, 573)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임야 6정 5단보]를 양여받아 197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 3.경 행정재산(공원)으로 분류하여 그 관리자를 녹지국장으로 지정하였고,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대부신청을 하자 구 공원법(공원법은 1980. 6. 1.부터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제16조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송전탑이 설치되었으며(을 제2호증),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3. 4. 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공시된 때를 전후하여 피고가 공원구역 내에 광장 도로시설(광장, 도로, 등산로 등), 휴양시설(야영장, 산장, 대피소 등), 운동시설(수영장, 간이 운동장 등), 편익시설(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관리시설(관리사무소, 철조망, 표지판 등)을 설치, 증설, 보수하고, 여러 명의 관리인을 상주시켜 공원 구역을 관리(을 제6 내지 17호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적어도 1983. 4.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점유매개 관계는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인데,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87. 7. 1.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위 관리공단에 인계되어 그 후부터 위 관리공단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의16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87. 7. 1.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1983. 4.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직접적으로 또는 위 관리공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속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93. 4. 30.에는 10년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정한 등기의 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이 누락되었더라도 그것은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있어서의 등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