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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250 (2014.08.13)

제목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4구합72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5. 개업하여 서울 OO구 OO로 OOO 소재 A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법인으로,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① 원고 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원고 법인, 특수관계자인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 및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업무수행자의 인건비 1,147,792,087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자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때 원고 몫의 분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489,153,485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인건비 부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인테리어공사, 화장실 설비배관교체공사, 수배전설비교체 설계감리비, 전력간선교체, 로비 리모델링공사 등에 지출한 공사비 합계 1,792,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 의제한 후, 내용연수 4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713,95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부분'이라 한다), ③ 대표이사 김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임차료 16,656,665원을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임차료 부분'이라 한다), ④ 대표이사 김CC의 해외 여비 17,241,700원을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이하 '이 사건 여비 부분'이라 한다), 2013. 11. 1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건비 부분

피고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B건설 등과 동일한 조직이 아니고, 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원고 몫의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사비 부분

이 사건 공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임대건물의 현상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보수 수준의 공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즉시상각 의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는 건물의 건축단계의 부속설비가 아니므로,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5년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임차료 부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2010년 4, 5월 임차료 과다지급액 11,569,610원, 2011년 3월 임차료 과다지급액 5,058,055원은 2010 사업연도 전체 임차료 442,038,407원, 2011 사업연도 전체 임차료 383,466,026원의 각 5%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이 사건 여비 부분

이 사건 여비는 대표이사 김CC이 이 사건 건물의 보수, 신축건물의 정보수집 및 거래처 방문 등 업무관련 해외출장 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인건비 부분

가) 먼저 원고가 피고의 공동경비 분담금액 산정 기초가 된 BB건설 및 14개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살피도록 한다.

갑 제3,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 BB건설 및 위 개인 사업장의 대표가 모두 김CC으로 동일한 사실, 위 사업장들이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법인과 BB건설 외에 다른 개인 사업장에 소속된 전담 직원은 없는 사실, 원고 법인과 BB건설 직원들이 모두 동일한 장소(AA빌딩 16층)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원고 법인, BB건설 및 위 개인 사업장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의 직원에게 AA빌딩 1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 법인과 BB건설 임직원의 분장업무를 하나씩 질문한 후 그 답변내용에 따라 공동업무수행자를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조사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 등 원고 직원의 허위진술을 유도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법인은 BB건설 및 위 개인 사업장들과 공동으로 임대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함께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동경비 분담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2008,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0~2012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2012 사업연도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금액을 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동경비의 액수가 아래 표 '당기 매출액 기준'과 같은 사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동경비의 액수가 아래 표 '전기 매출액 기준'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09, 2012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분담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법한 산정 기준(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적용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BB건설이 지출한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기준에 의할 때 원래 원고가 분담했어야 할 공동경비 상당액(아래 표 '기 차감금액' 기재와 같다)을 손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대응조정은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정당한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할 때 피고가 당초 산정한 손금불산입액을 오히려 초과하는 결과가 된다.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당기 매출액 기준(①)

90,386,000원

110,975,108원

121,524,207원

121,805,123원

전기 매출액 기준(②)

92,737,308원

106,982,102원

124,518,217원

108,237,428원

차액(①-②)

-2,351,308원

3,993,006원

-2,994,010원

13,567,695원

기 차감금액

18,359,532원

17,745,494원

32,512,464원

18,167,618원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동경비 분담금액 산정에 있어 다소의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비 부분

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내부개수비, 내부전기시설비 및 사무실바닥 개조비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즉시상각 의제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1. 3. DD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화장실 배관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예정공사기간이 50일, 공사금액이 103,400,000원인 사실, 위 공사가 주식회사 EE스튜디오(이하 'EE스튜디오'라 한다)가 시공하는 화장실 내부 개보수공사와 함께 이루어진 사실, 위 공사에 화장실 배관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기덕트와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청소싱크, 화장지걸이, 수건걸이, 비누대, 세면기카운터 등의 설치가 모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10. 11. 3. EE스튜디오와 화장실 내부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예정공사기간이 58일, 공사금액이 666,600,000원인 사실, 위 공사가 15개층 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실시된 사실, 위 공사에 바닥 및 벽면 타일, 천장 패널 교체, 도어 교체, 카운터세면대, 화장실 칸막이, 벽체 간접등, 천장등, 천장 그릴, 양변기, 소변기, 은경, 페이퍼타월 수납장, 커튼박스, 물비누통, 휴지걸이, 핸드드라이어, 청소개수대 설치 등이 모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10. 10. 26. 주식회사 FF전기와 수 변전 시설교체 및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예정공사기간이 2.5개월, 공사금액이 682,000,000원인 사실, 위 공사가 AA빌딩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특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M.C.C반, 분전반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용인 사실, 원고가 2011. 10. 28. EE스튜디오와 로비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예정공사기간이 37일, 공사금액이 508,200,000원인 사실, 위 공사에 바닥 및 벽체 교체, 천장 석고보드 교체, 천장 스크린루바 설치, 커튼박스, 디퓨져커버, 스프링클러박스 설치, 소화전 커버 교체, 기존 벽시계 보수, 방화도어 설치, 등기구 설치, 덕트공사, 소방설비공사, 천장형 냉난방공사, 밸런스도어 설치, 안내데스크, 우편함 설치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장실 공사, 전기공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 중 노후된 부분을 수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주요 공용부분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즉시상각 의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내용연수와 상각률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4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별표 5] 비고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차료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김CC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차료를 법인세법에 의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2010년 4, 5월 임차료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월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4.3%를 5.0%로 적용) 김CC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산정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김CC에게 2개월분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의 16.8%에 해당하는 11,569,610원의 임차료를 추가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가 2011년 3월 임차료를 계산할 때에도 해당 월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3.7%를 4.3%로 적용) 김CC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산정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김CC에게 적정임대료 31,112,945원의 16.3%에 해당하는 5,087,055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료 부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규정된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별로 판정함이 원칙이고, 원고가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법인세과-3074, 2008. 10. 24.)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4, 5월 및 2011년 3월의 임차료 과다지급액이 해당 월 적정임대료의 각 16%를 초과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여비 부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CC이 2009. 9. 18.부터 2009. 9. 30.까지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관련 항공권(서울→미국→서울) 구입비용 7,801,400원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 또한, 김CC이 2010. 5. 28. 및 2010. 12. 7.경에도 미국을 방문하고 관련 항공권 및 호텔 식사비용 합계 9,440,300원을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여비가 원고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체류기간 중에 김CC의 처와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여비는 김CC의 사적 여행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이므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