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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3478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9.8.15.(88),164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기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협동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4. 12.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3,134,060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잘못 결손처분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96. 9. 2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회사가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체납세액이 전산으로 검색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일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납세완납증명서의 내용대로 원고 회사에 체납세액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에 원고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