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의하여 시효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8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8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공1997상, 72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공2008하, 1109)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기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2. 6. 11.에야 비로소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기한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2. 1.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종료일은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1999. 12. 11.이고, 그때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기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