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17]
단순히 장부불비치만을 이유로 한 추계조사 결정의 적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적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그 제시의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납부한 협회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설계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당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 1981.7.14. 선고 80누5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제시의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조차 없을 뿐더러 원고의 수입이 단순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조사결정하였음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