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5.(874),1162]
징발재산환매권의 존속기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최종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소하기 10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환매청구권이 위 10년의 기간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날 또는 환매공고가 끝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를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고 10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1.12.선고 88다카25342 판결 )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