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715 (2017.05.30)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우○○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
2018. 5. 2.
2018.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
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질부인 김□□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8. 19. 김□□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김□□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는 2011. 8. 19.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김□□가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9003-○○○○-○○○○-○)에 돈을 이체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 명의의 대출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김□□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대출경위서의 내용을 쉽게 믿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