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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23. 선고 2011구합2880 판결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6 (2010.11.02)

제목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게 한 158,369,9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기업 주식회사(이하 'XX기업')는 1991. 10. 14. 타워크레인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김AA는 XX기업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다가 2003. 12. 31.부터 2004. 6.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역시 XX기업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다가 2003. 12. 31. XX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6. XX기업의 발행주식 총 120,000주 중 45,960주(38.3%)를 보유하고 있던 김AA로부터 XX기업의 발행주식 30,840주, 김AA의 배우자 노BB로부터 XX기업의 발행주식 3,000주, 합계 33,84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11,000원에 각 인수하고, 이 내용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XX기업에 대한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7. 31.부터 2009. 9. 8.까지 XX기업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 7. 6. 특수관계자인 김AA, 노BB로부터 XX기업의 발행주식 33,840주를 시가(1주당 36,202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11,000원)에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09. 12. 4.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 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2. 7. 원고에게 증여세 158,369,940원 (=150,777,890원+7,592,05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아래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생략)

마. 원고는 2010. 3.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이CC, 김DD, 김AA, 장EE이 동업하여 1991년 XX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이CC이 2000. 11. 15. 퇴사하면서 소유했던 주식 27,000주를 나머지 4명에게 1주당 15,000원 또는 13,000원에 양도하였고, 김DD가 2003. 12. 31. 퇴사하면서 소유했던 주식 34,800주를 나머지 3명에게 1주당 14,500원에 양도하였으며, 김AA가 2004년 3.경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퇴사하면서 2004. 7. 6.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여, XX기업의 주식은 4년 동안 1주당 11,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XX기업은 2003년 말 이후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XX기업의 주식은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1주당 11,000원으로 볼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지 5년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좀 더 일찍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면, 가산세가 줄었을 것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l주당 11,000원임을 입증할 자료가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 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DD가 2003. 12. 31. 장EE, 김AA,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주당 14,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DD는 1996. 3. 29.부터 2003. 12. 31.까지 XX기업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김 AA는 1996. 3. 29.부터 2004. 6. 1.까지 이 사, 2003. 12. 31.부터 2004. 6. 1. 까지 대표이사를, 장EE은 1998. 2. 20.부터 2003. 12. 31.까지 감사, 2003. 12. 31.부터 2004. 6. 30.까지 이사를 각 역임한 자이고, 원고는 1996. 3. 29. 이래로 이사를, 2003. 12. 31. 이래로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이들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인 점, ② 2003. 12. 31.자 거래는 원고가 김AA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04. 7. 6.로부터 6개월 이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사이의 거래를 두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2004. 7. 6.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