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가 아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2614 | 상증 | 2000-03-13

[사건번호]

국심1999구2614 (2000.3.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면 OOOOO에 소재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6.12.27 1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 OOO 외 4인이 포기한 실권주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96사업연도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 얻은 이익이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속세법 시행규칙(1994.2.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3년을 1993.1.1~1995.12.31로 보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51,143원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 1주당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주당 증여의제가액으로 계산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20,18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발행일은 1996.12.27로서 1996년도의 영업이 사실상 종결된 시점인 바,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대상 사업연도를 1996사업연도, 1995사업연도, 1994사업연도로 하여 최근의 영업실적을 많이 반영시켜야 자산가치를 환원하는 정신에 부합되므로 쟁점주식 가액을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994.2.17 전시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업연도가 6월 이하인 경우와 6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환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규칙 개정 이후는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이고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1996.12.27이므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와 1994 및 1993사업연도가 1주당 순손익액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에서는 “제32조, 제32조의 2,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하고, 제1호에서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 다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2”

라고 규정하고, 제1호 바목에서는 “다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규칙(1994.2.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에서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1993~1995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일(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1994~1996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외 4인이 청구외 법인이 1996.12.27 유상증자(1억원)할 때 청약을 포기한 신주 2,000주를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배정받아 인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 현황

(단위 : 원, 주)

초과인수자

(수증인)

신주포기자

(증여인)

청구인과

관계

주식수

증여의제가액

비 고

OOO

(청구인)

OOO

장인

625

25,714,375

OOO

장모

437.5

18,000,062

OOO

타인

375

15,428,625

OOO

타인

OOO

처남댁

187.5

7,714,313

합 계

2,000

82,286,000

(2) 처분청은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6.12.27 배정받은 주식의 배정당시 1주당가액을 51,143원으로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위 표상의 신주포기자들로부터 증자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0,185,8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1996.12.27)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부터 1993사업연도까지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1주당가액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의 평가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이 1994.2.17(재무부령 제1962호)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년을 대상사업연도로 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고 이를 포함한 이전 3개년을 대상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2.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는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과 같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1994.2.17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리고,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8서 3150, 1999.5.17 같은 뜻)

(5) 따라서, 1996사업연도에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증여일(유상증자일)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부터 1993사업연도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일(유상증자일)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부터 1994사업연도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