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1997.4.1.(31),886]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1]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제658조 , 제589조 제3항 [3] 민사소송법 제605조 , 제699조 , 제589조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공1992, 31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서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그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인하여 그 채권액 중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배당요구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58조 , 제589조 제3항 ),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8.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민정, 김인정에 대한 금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원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그 등기도 이 사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같은 해 9. 1. 경료되었다), 경락기일 이전인 1993. 12. 4.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액을 합한 금 532,715,408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4. 25.에는 그 청구채권액을 금 543,390,409원(원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03,390,409원)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와 위 김민정, 김인정은 공사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금 4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배당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청구채권을 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원금채권 금 440,000,000원 및 그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103,390,409원 합계 금 543,390,409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 중 금 40,000,000원 부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금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금 400,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원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 조치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