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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실인정고시”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서 건설부장관이 1971.8.24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 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인바,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도합 1,416.9평을 공용청사(강남세무서 청사)용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종용한 결과, 원고는 같은해 12.31 국가에게 이를 직접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는 도시계획법 제25조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를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1979.12.28자 개정) 제6조 제2항 제1호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소득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은 물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의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만으로서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1971.8.24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강남세무서 청사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같은법 제25조 , 제26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한 도시계획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 사업인정고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