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공2001.3.1.(125),477]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공1979, 1228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 267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공1996상, 70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02)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현주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참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인 피고인이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