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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4]

판시사항

주택의 양도 당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라고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및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