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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5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당사자와 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판단유탈이라는 이름을 빌어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의 당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